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5-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5-12 | |
| 3. 정정사유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상법 527조의 3에 의거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3.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 할 사항 | 4. 기타합병 일정 - 반대 주주 의사 접수기간 2015.05.15~2015.05.31 |
4. 기타합병 일정 - 반대 주주 의사 접수기간 2015.05.15~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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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케이지이티에스(주)(존속회사)가 한국환경에너지(주)(소멸회사)를 소규모 합병으로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 에너지사업 원가 절감 및 시설관리 강화 -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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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케이지이티에스(주) : 한국환경에너지(주) = 1 : 0.8974226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 2. 존속회사인 케이지이티에스(주)가 소멸회사인 한국환경에너지(주)의 지분을 90% 가지고 있는 회사로 1:0.8974226의 비율로 흡수합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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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한국환경에너지(주) | |||
| 주요사업 | 스팀 공급 및 배관임대 사업(에너지사업) | ||||
| 회사와 관계 | 자회사(90% 지분 보유)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109 | 자본금 | 200 | |
| 부채총계 | 4,579 | 매출액 | 4,466 | ||
| 자본총계 | 1,530 | 당기순이익 | -131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6-02 | |||
| 종료일 | 2015-07-03 | ||||
| 합병기일 | 2015-07-04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07-07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케이지이티에스(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4-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됨. 3.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 12월말 기준임. 4. 기타 합병 일정 - 권리주주 확정일 : 2015.05.14 - 반대주주 의사접수기간 2015.5.15~ 2015.05.28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15.06.01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법 제523조4호에 의거 소멸회사 주주에게는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할 예정임.(현재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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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