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21859 |
| 2. 원고(신청인) | 코비코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그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09:00~18:00)중에 피신청인의 본점[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8층(청담동, 금하빌딩)], 지점[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701, 702, 705호)삼평동, 유스페이스1)]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스캔,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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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9-11-13 | ||
| 7. 확인일자 | 2019-11-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신청서 접수일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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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