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11월 4일 | |
| 회 사 명 : |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 | |
| 대 표 이 사 : | 류경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0번지 백암빌딩 7층 | |
| (전 화)02-449-9161 | ||
| (홈페이지)http://www.asiaseed.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최 기 성 |
| (전 화)070-4097-716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5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7.11.06 | |||||||
| 6. 이자지급방법 | 1. 이자의 지급은 표면이율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상환계획에 따라 매 분기말 년4회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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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원금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기한전 상환청구 인수인은 2016년 7월 18일부터 만기일까지 2016년 7월 18일을 포함하여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매 3개월마다 권면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이 기한전 상환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기발행 전환사채(구체적으로는 제2회 전환사채)와 본 건 전환사채의 합계에서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비율대로 상환을 할 수 있다. 3.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회사의 조기상환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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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04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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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11.06 | ||||||
| 종료일 | 2017.11.05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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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1.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호 내지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으로 조정된 조정가액은 그 때로부터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증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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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약일 | 2014.11.06 | |||||||
| 12. 납입일 | 2014.11.06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1.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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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종료
(1) 이해관계인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3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다) 투자금을 투자금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라)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마)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바)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사) 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아)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차)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카)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 회사와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수인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그 시정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를 하여 주식을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수인이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인수인의 본 계약상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및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총 90% 이상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종료한다.
(4)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특별조건
전환사채 만기시 인수인은 동일한 조건의 전환사채 차환발행 또는 기한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전환사채 차환발행하거나 기한연장을 이행하기로 한다.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
| 구분 |
세 부 내 용 |
금 액 |
| 채종비 |
채종을 위한 비용 |
15억원 |
| 합 계 |
|
15억원 |
동자금의 관리를 위해 동자금만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미래에셋애그로프로젝트 투자조합 | - | 1,000,000,000 |
| 미래에셋벤처투자주식회사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