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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 유상증자결정

아시아종묘 · 2018-01-0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1월    05일


회     사     명  :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
대  표   이  사  : 류 경 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50 (백암빌딩) 7층

(전  화) 02-449-9161

(홈페이지)http://www.asiasee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최 기 성

(전  화) 070-4097-71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185,53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35,000,000
운영자금 (원) 1,92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40,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126,000천원은 상기표에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2) 운영자금중 1,440,000천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자금 640,000천원은 해외시장 개척 및 신제품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3) 자금조달내역은 공모가밴드 4,200원 ~ 5,200원 중 하단인 4,200원 기준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2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18년 02월 01일
종료일 2018년 02월 02일
10. 납입일 2018년 02월 06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10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주식회사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1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의 주식에 대해서 아래과 같이 취득할 예정입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주) 기명식보통주 30,000주 12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신주발행가액은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 청약일 전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발행가액 결정방법
 
금번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주)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4,200원 ~ 5,2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농업회사법인아시아종묘㈜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 방법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방법에는 지점내방 청약, HTS/홈페이지 청약,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등이 존재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추가청약 포함)은 청약일인 2018년 02월 01일(목) ~ 02월 02일(금) 08:00 ~ 16:00에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대신증권㈜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8년 02월 06일 08:00~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 및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인수인의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청약한도

내용

우대

200%

1) 고객등급 H5 이상 개인고객

H5등급 (정기등급)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2) 직전 3개월 개인연금 평잔 4백만원 이상(CIF기준)

일반

오프라인
청약

100%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중 정기등급 V2이상

V2등급 (정기등급)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100%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유의사항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청약개시일 계좌개설 후 청약 불가

청약수수료

청약수수료는 3,000원이며, CMA계좌 보유고객은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기준

1) 일반/우대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2) 일반/우대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
3)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우대청약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함

주1)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

개인연금저축기준

① 개인연금의 경우 직전 3개월 평잔(CIF기준)
- 9월 청약의 경우 당해년도 6월, 7월, 8월 3개월 평잔

② 연금보유고객(CIF기준)

- 신연금펀드(직전 3개월 평잔 4백만원 이상)

- 구연금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신연금펀드와 구연금펀드 동시 보유고객(신연금펀드 평잔과 구연금펀드 말잔 합산 400만원 이상)



[KTB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

청약자격

청약자격기준

■ 영업점 개설계좌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 한 위탁계좌 보유고객
■ 제휴은행 개설계좌 : 청약일 까지 청약가능 한 위탁계좌 보유고객
 (신규 계좌 개설 고객도 청약 가능)

최고청약한도

1,000주

청약방법

■ 온라인 청약 (HTS, 홈페이지)
■ 영업점 청약 (내방 또는 유선신청)

청약수수료

■ 온라인 : 면제
■ 오프라인 : 2,000원
 ※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 50%(모든 고객에서 동일 적용)

주1) KTB투자증권(주)는 일반청약자를 우수고객군과 일반고객군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금번 청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 영업점 개설계좌의 청약 시에는 청약초일 전일까지 개설한 위탁계좌 보유 고객만 청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고객이 집중될 경우 청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청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단위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한도 및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대신증권 190,000주 주1) 50% 주2)

KTB투자증권㈜

10,000주

1,000주

50%

주1)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 (100%)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8,000주 (2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2,000주
20,000주 초과 ~ 40,000주 이하 5,000주
[KTB증권(주)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주)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하위단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약증거금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2월 0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을 각 인수단 구성원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기일인 2018년 02월 06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대신증권(주) 및 KTB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마) 배정방법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80%(8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200,000주)를 배정합니다.

청약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공모가액으로,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③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청약의 경우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각자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합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최종 청약 후 배정은 대신증권(주)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⑥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의 이해관계인("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과,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합니다.

⑦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교부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증권(주)의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일반청약자 1), 2)와 3)을 병행

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주) 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U-CYBOS GLOBAL 이용시 4727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후 온라인지점>공모주/유상청약>공모주 청약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
유선청약은 대신증권(주)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KTB증권(주)의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교부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본ㆍ지점 교부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홈페이지 교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권교부일을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주금납입기일 익일에 일괄 발행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아)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③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인수회사인 KTB증권(주)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10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동년 12월 27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⑤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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