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솔루에타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6-17 | |||
| 시간 | 오전 9시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19,286 | |||
| 총발행주식수 | 11,026,516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174906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 - | 19,286 | - | - | |
| 제2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후보자 박동원 |
19,286 | - | - | - | |
| 제2-2호의안: 사내이사 후보자 유상현 | 19,286 | - | - | - | |
| 제2-3호의안: 사외이사 후보자 이승문 | - | 19,286 | - | - | |
| 제3호의안: 감사선임의 건 비상근감사 후보자 윤명중 |
- | 19,286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 내용이 주주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됨. 제2-1호 의안: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제2-2호 의안: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제2-3호 의안: 실질적 최대주주의 법률자문인으로서 독립성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제3호 의안: 실질적 최대주주의 현직 감사로서 독립성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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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파일참조 | ||||
| 9. 신고일 | -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