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1) 퇴직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 2) 대상자 : 前 대표이사 조재위(퇴직일 15.06.17) 前 사내이사 조재관(퇴직일 1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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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697,266,871 | |
| 자기자본(원) | 71,545,200,030 | ||
| 자기자본대비(%) | 0.9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7-04-0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상기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2017년 8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총계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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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