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2월 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3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 원금상환방법 | 변경된 옵션에 관한 사항 별도 기재 | (1) 만기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이자율 2.5%를 적용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함. - 만기상환지급일 : 2021.04.06 - 만기상환수익율 : 107.9625% (2) 조기상환 ①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각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의 50% 중 다음 각 목의 사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게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기전 상환시 상환 원리금은 조기상환청구대상 본건 사채의 인수금액에 연복리 9%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회사는 조기상환청구일(은행이 휴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해당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a.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각 투자자로부터 양수한사채 b. 회사가 각 투자자에 대하여 만기전상환을 완료한 사채 ② 회사의 조기상환권 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각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의 50% 중 다음 각 목의 사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각 투자자에게 만기전 상환을 할 수 있다. 만기전 상환시 상환 원리금은 조기상환대상 본건 사채의 인수금액에 연복리 9%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회사는 조기상환일(은행이 휴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해당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a.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각 투자자로부터 양수한 사채 b. 회사가 각 투자자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완료한 사채 |
만기상환 : 좌동 (2) 조기상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정 | (2) 조기상환청구권 ① 투자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각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의 50% 중 다음 각 목의 사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게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기전 상환시 상환 원리금은 조기상환청구대상 본건 사채의 인수금액에 연복리 9%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회사는 조기상환청구일(은행이 휴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해당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a.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여 각 투자자로부터 양수한 사채 b. ②호에 따라 회사가 각 투자자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완료한 사채
a. 전환사채인수계약 제1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각 투자자로부터 양수한 사채 b. ①호에 따라 회사가 각 투자자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완료한 사채
a.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투자자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b. 매도청구권이 3회 행사된 경우 |
(2)조기상환청구권 (1)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청구금액: 총 금 팔십팔억(8,800,000,000)원 (a) 투자자 1 매도청구금액: 금 이십이억(2,200,000,000)원 (b) 투자자 2 매도청구금액: 금 오억오천만(550,000,000)원 (c) 투자자 3 매도청구금액: 금 삼십삼억(3,300,000,000)원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사명 변경에 따른 정정 |
KDB 기업성장 디딤돌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산은자산운용 |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멀티에셋 기업성장디딤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멀티에셋 기업성장디딤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업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2월 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솔루에타 | |
| 대 표 이 사 : | 유 춘 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19번길 27(원시동) | |
| (전 화) 031-508-2655 | ||
| (홈페이지)http://www.soluet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황 재 동 |
| (전 화) 031-508-265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2,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2.5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4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3개월분의 이자 (표면이자율 1/4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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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이자율 2.5%를 적용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함. - 만기상환지급일 : 2021.04.06 - 만기상환수익율 : 107.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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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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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솔루에타 보통주 | ||||||
| 주식수 | 4,266,66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7.9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4월 06일 | ||||||
| 종료일 | 2021년 04월 0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투자자들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투자자들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투자자들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당해 발행가액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단, 투자자들의 전환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산식을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의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가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1)호 및 (2)호와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되 주당 원을 하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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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3월 31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4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3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병합,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건 사채권은 기명식으로만 발행하고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이어야 하며, 본건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권면분할 및 병합이 금지되나 그 이후에는 권면 분할 및 병합이 허용되고 그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①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 1,2,3]
투자자들은 2019. 12. 31. 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각 투자자가 인수한 본 건 사채 및 사채에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4.05%의 내부수익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 4]
투자자 4는 2019. 06. 30. 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각 투자자가 인수한 본 건 사채 및 사채에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3.9%의 내부수익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 4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의 조기상환권
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각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의 50% 중 다음 각 목의 사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각 투자자에게 만기전 상환을 할 수 있다. 만기전 상환시 상환 원리금은 조기상환대상 본건 사채의 인수금액에 연복리 9%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회사는 조기상환일(은행이 휴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해당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a. 전환사채인수계약 제1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각 투자자로부터 양수한 사채
b. ①호에 따라 회사가 각 투자자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완료한 사채
(3) 이해관계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투자자 1,2,3,4 공통]
① 본 계약 제16조 제1항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각 투자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 비율을 각 투자자가 인수한 사채 및 사채에서 전환된 주식의 55%로 변경한다. 이에, 본 건 잔존사채 중 금 팔십팔억(8,800,000,000)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금 팔십팔억원에 대한 각 투자자별 사채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사채를 본조항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금액에 따라 각 투자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며, 사채금의 비율에 따른 투자자 4의 매도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청구금액: 총 금 팔십팔억(8,800,000,000)원
(a) 투자자 1 매도청구금액: 금 이십이억(2,200,000,000)원
(b) 투자자 2 매도청구금액: 금 오억오천만(550,000,000)원
(c) 투자자 3 매도청구금액: 금 삼십삼억(3,300,000,000)원
(d) 투자자 4 매도청구금액: 금 이십칠억오천만(2,750,000,000)원
[투자자1,2,3]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매도 청구할 경우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은 각 투자자의 매도청구 대상사채 인수금과 이에 대하여 4.05%의 내부수익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해관계인은 2019. 12. 31.까지만 본 조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투자자4]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매도 청구할 경우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4의 매도청구 대상사채 인수금과 이에 대하여 3.9%의 내부수익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해관계인은 2019. 06. 30.까지만 본 조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투자자 1,2,3,4 공통]
③ 다만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들에게 사채 인수대금 지급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기지급한 표면이자(본 계약서 사채 인수금에 대하여 연복리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 사채 인수대금의 기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사채 인수대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④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동일하게 매도청구권을 가지며, 본 계약 제16조를 준용한다.
⑤본조 제1항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사는 권면분할을 포함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가지며,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후 잔여 사채 액면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채 실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 제16조에 따른다.
투자자1 : 씨이피아이티홀딩스 유한회사
투자자2 : Thiel Crescendo Investments LLC
투자자3 : 프레스토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투자자4 :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멀티에셋 기업성장디딤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
업자) 및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멀티에셋 기업성장디딤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업자)
(4)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들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전환비율: 본건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금 500원)
③ 전환가액: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④ 전환절차: 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변경된 내용은 사채원부에 기입한다.
⑤ 전환주식수: 본건 사채 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⑥ 전환청구 기간: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후부터 만기 직전일까지로 한다.
⑦ 전환청구 절차: 투자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 양식인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단, 한국예탁결제원의 규정 개정 등 관련 법규 변경으로 전환청구절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회사는 즉시 이러한 변경사실을 투자자들에게 통지한다.
⑧ 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⑨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a.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본건 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 중에서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보한다.
b.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등기를 행한다.
c.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회사는 본 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하여 전환청구권 행사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주권발행 교부전까지는 주식보관증 또는 주식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씨이피아이티홀딩스 유한회사 | 없음 | 8,000,000,000 |
| Thiel Crescendo Investments LLC | 없음 | 2,000,000,000 |
| 프레스토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없음 | 12,000,000,000 |
|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멀티에셋 기업성장디딤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멀티에셋 기업성장디딤돌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업자 |
없음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