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1. 사고발생내용 | 1) 퇴직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 2) 대상자 前 대표이사 조재위(퇴직일 15.06.17) 前 사내이사 조재관(퇴직일 1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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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697,266,871 | |
| 자기자본(원) | 71,545,200,030 | ||
| 자기자본대비(%) | 0.9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최초 공시일자 | 2017-12-05 | ||
| 3. 진행사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523103 손해배상(기) 사건/ 2018형제274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고소사건의 처리] 1) 조재위, 조재관과 (주)솔루에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103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조재위는 솔루에타에게 금 오억원(5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솔루에타는 조재위, 조재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솔루에타는 조재위로부터 금 오억원(50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위 손해배상사건의 소를 취하하여야 하며, 조재위 및 조재관은 소 취하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솔루에타는 조재위로부터 금 오억원(50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고소사건의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합의는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동의에 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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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9-04-1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자간의 합의는 상기의 내용대로 2019년 4월 9일 이루어졌으며, 상기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변제(상환)금액을 당사가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현재기준(2017년12월5일, 횡령혐의발생 최초 공시기준)입니다. 3) 합의금 금 오억원(500,000,000원)이 입금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의 소 취하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검찰측 공문을 받는대로 진행사항을 재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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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12-0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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