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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단기과열완화장치(3거래일 단일가매매) 발동

DSR · 2016-11-04 06:50 · KOSCOM

단기과열완화장치(3거래일 단일가매매) 발동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DSR(KR7155660004)
발동일 2016-11-07
발동사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시장조치 내용 발동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일 2016-11-09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규시장 매매거래방식이 변경됩니다. (일반종목은 접속매매방식이
적용되고, 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
10분단위매매 적용)

단,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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