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3.12.09~2016.12.08 | |
| 4. 주요내용 | 1. 인증제도의 소개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임 2. 인증 내역 당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음 3. 당사 운영 제도의 소개 - 육아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조정 - 월 2회패밀리데이 - 자녀출산 지원비 제공 - 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 태아검진 시간 및 1일 2회 유급수유 시간 허용 - 육아휴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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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3-12-1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 공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관련 자율공시 신설에 따른 신고임. - 상기 5.결정(확인)일자는 인증서 수령일로서 당사 확인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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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