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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NEW · 2016-12-2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2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대  표   이  사  : 김  우  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8층

(전  화)02-3490-9300

(홈페이지)http://its-new.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략기획부문부사장 (성  명) 서  동  욱

(전  화)02-3490-9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642
만기이자율 (%) 3.642
5. 사채만기일 2019.12.21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억, 그 이후 1년이 되는 날 15억, 사채의 상환일에 20억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높은 가액으로 하며, 발행인과 인수인이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06.21
종료일 2019.11.2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AxB)+(CxD)}/(B+C)

A: 조정 전 전환가격
B: 기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수
D: 1주당 발행가액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은행이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1항목 및 2항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12.21
12. 납입일 2016.12.21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12.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 본 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사채권 실물발행하기로 한다.
(2) 사채의 권종 : 금 오억원권 10매
(3) 전환청구 행사장소 : 발행사(채무자)의 본사
(4) 전환청구권 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      명날인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5) 전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상기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       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      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6) 전환청구권행사로 전환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       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       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주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     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      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청      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 채무자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채무자가 발행할 주식       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전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10)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
      가. 채무자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             된 이후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본 사채계약과 연계            된 이자율 스왑거래가 중도해지될 경우, 이자율 스왑거래 중도해지(청산)비              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액 채무자 앞 귀속된다.
      나. 은행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억, 그 이후 1년이 되는 날 15억 및 만기시 20억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1) 기한의 이익 상실 :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채무자는 별도의 독촉, 통지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전액과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        리 6.0%의 이율로 계산된 이자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        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기한      의 이익 상실을 치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은 발생하고 사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또한 본 항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한 사채 상환청구       는 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음 -
     1. 지연배상금률은 약정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15%이내로           적용한다.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를 적용한다.

가.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게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이하 모든 항목 적용)
 나. 채무자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채권        단협약 등의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         된 경우
 다. 채무자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        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
 마. 채무자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        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 본 사채 이외의 채무자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        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아. 채무자의 재산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채무자가 사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자. 채무자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겨우
 차. 채무자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자본의 감소 등을 제외한 사      유로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카.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       행위나 불법행위로 채무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       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타. 채무자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사채발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당사      자인 계약서들에서 채무자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          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
 파. 채무자가 본건 인수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14일 이내에 동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하. 채무자가 자본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를 연체하고, 1개월 이내        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채무자의 사        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너.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더. 채무자의 외부감사인이 채무자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나 임의감사 결과 "적       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러. 채무자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      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머. 채무자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등 기         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        우는 예외로 함.
 버. 채무자가 본항 가항 내지 머항 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         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최고금리 이율(연 15%)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        다.
 서. 채무자는 특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해 주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 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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