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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싸이맥스 (정정)회사합병 결정

싸이맥스 · 2020-02-03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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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2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1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합병등기예정일자 변경 2020년 02월 03일 2020년 02월 13일
10. 합병일정 신주의 상장예정일 변경 2020년 02월 14일 2020년 02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싸이맥스
대  표   이  사  : 정혜승, 엄주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2길 47

(전  화) 031-371-8600

(홈페이지)http:// www.cymech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엄주용

(전  화) 031-371-86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가. 주식회사 싸이맥스가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을 흡수합병

나.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싸이맥스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싸이맥스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사이보그랩

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싸이맥스입니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 제품완결성 확보를 통한 품질, 납기, 가격적인 경쟁력 강화
- 산업용 Robot 및 Robot 핵심 부품 시장 진출을 통한 신규성장동력 확보
- 외산장비 대체를 통한 국산화 기조 합류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최대주주는 인지컨트롤스 주식회사이며, 15.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의 최대주주는 전인택이며, 77.50%(보통주 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절차 완료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 4에 따라,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경영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의 합병기일 현재의 이사 및감사는 전원 해산등기와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당사는 기업가치 극대화 및 경영효율성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보통주 1 : 8.6987294 (주식회사 싸이맥스 : 주식회사 사이보그랩)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평가방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1.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기준주가 산정

(1)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주가를 반영한 평가가액(A) : 10,074원
- 자산가치 (B) : 10,064원
- 합병가액(Max[A,B]) : 10,074원

(2)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위한 이사회 결의일(2019년 11월 2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9년 12월 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11월 28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9년 11월 28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28일 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 최근 1개월 가중평균 주가(A)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 10,022원
- 최근 1주일 가중평균 주가(B) (201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 10,101원
- 최근일 주가(2019년 11월 28일)(C)  : 10,100원
- 산술평균 주가[(A+B+C)÷3] : 10,074원
- 할증(할인)률(E)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 ×(1+E))  : 10,074원

(3)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 받은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2019년 11월 25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A) : 102,795,724,500원
- 조정항목(B=a-b) : 3,647,522,960원
- 가산항목(a) : 6,217,553,710원(자기주식)
- 차감항목(b) : 2,570,030,750원(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 조정된 순자산가액 (C= A+B) = 106,443,247,460원
- 발행총주식수(D) : 10,576,294주
- 1주당 자산가치 (C÷D)=10,064원

2.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의 합병가액 산정
(1)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질가치(A) : 87,631원[(a×1+ b×1.5)÷2.5]
- 자산가치(a) : 22,897원(1주당 순자산가액)
- 수익가치(b) : 130,787원(1주당 수익가치)
- 상대가치(B) : 해당사항 없음(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합병가액 : 87,631원

(2)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의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받지 아니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A) : 915,875,201원
- 발행주식총수 (B) : 40,000주
- 1주당 자산가치(A)÷(B) : 22,897원

(3)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의 수익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 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A) : 1,640,402,115원
-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B) : 5,620,674,310원
- 영업가치(C=A+B) : 7,261,076,425원
- 비영업가치(D) : 해당사항 없음
- 기업가치(E=C+D) : 7,261,076,425원
- 이자부부채의 가치(F) : 2,029,600,000원
- 수익가치(G=E-F) : 5,231,476,425원
- 발행주식수 : 40,000주
- 1주당 수익가치 : 130,787원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5 제 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 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11월 01일 ~ 2019년 11월 27일
외부평가 의견 아래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47,949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사이보그랩
주요사업 로봇설계 및 제조판매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693,191,664 자본금 200,000,000
부채총계 3,777,316,463 매출액 1,931,768,663
자본총계 915,875,201 당기순이익 216,410,372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9년 12월 02일
주주확정기준일 2019년 12월 1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16일
종료일 2019년 12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31일
종료일 2020년 01월 31일
합병기일 2020년 0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20년 02월 1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02월 21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상법 제527조의 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제출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종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합병상대회사의 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사유가 발생한경우, 관계기간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합병주요일정  























































































구분 합병일정
합병 이사회 결의 2019년 11월 29일(금)
주주명부폐쇄공고 -
합병 계약일 2019년 12월 02일(월)
주주확정기준일 2019년 12월 16일(월)
소규모합병공고(또는 통지) 2019년 12월 16일(월)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16일(월)
종료일 2019년 12월 30일(월)
합병승인 이사회 2019년 12월 31일(화)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2019년 12월 31일(화)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31일(화)
종료일 2020년 01월 31일(금)
합병기일 2020년 02월 01일(토)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2020년 02월 03일(월)
합병종료보고 공고 2020년 02월 03일(월)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2020년 02월 13일(목)


바.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간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등의 상대방과 배경

1)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싸이맥스
소재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2길 47
대표이사 정혜승, 엄주용
법인구분 코스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 A동 407호
대표이사 전인택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합병배경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싸이맥스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을 흡수합병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제품완결성 확보를 통한 품질, 납기, 가격적인 경쟁력 강화
  - 산업용 Robot 및 Robot 핵심 부품 시장 진출을 통한 신규성장동력 확보
  -
외산장비 대체를 통한 국산화 기조 합류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최대주주는 인지컨트롤스 주식회사이며, 15.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인 전인택이며, 7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사이보그랩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획득하더라도,주식회사 싸이맥스이 총발행 주식중 지분은 3%이하입니다. 본 합병절차 완료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싸이맥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
본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10,074 해당사항 없음
a. 기준주가              10,074 해당사항 없음
b. 할증율(할인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B. 본질가치 (주2) 해당사항 없음              87,631
a. 자산가치 10,064              22,897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30,787
C. 상대가치 (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합병가액/1주 10,074              87,631
E. 합병비율   1         8.6987294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5 제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소규모합병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주주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접수시간 : 2019년 12월 16일 ~ 2019년 12월 30일)를 하여야 하며, 이 접수 기간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합병의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의사 접수시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20 이상이 될 경우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
가, 신고, 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인가, 신고, 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임원간의 상호 겸직 : 해당사항 없음.
- 일반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당사 회사간의 거래 내용
- 채무 보증 : 해당사항 없음
- 담보 재공 : 해당사항 없음
- 매출 및 매입거래                                                                          
  매출거래 : 해당사항 없음
   매입거래












(단위 : 천원)










































항목 2019년 2018년 2017년
Wet Robot 외주개발 93,230 - -
5AXIS ATM Robot 18,627

PA제어기 외 62,344 - 31,210
합계 174,201 - 31,210

- 영업상 채권, 채무, 미지급금, 미수금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장, 단기 차입금의 변동                                        











(단위 : 천원)






























과목 회사명 기초금액 증가 감소 잔액
대여금 주식회사 싸이맥스 0 750,000 0 750,000


3) 당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등의 형태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싸이맥스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사이보그랩을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싸이맥스는 공시제출일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생주식 총속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 형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바. 합병 진행경과 및 일정




































































구분 주식회사 싸이맥스 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19.11.29 -
주주확정기준일 2019.12.16 -
주주명부 폐쇄기간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19.12.16~2019.12.30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19.12.31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19.12.31~2020.01.31

-
구주권 제출 기간 2019.12.31~2020.01.31

-
합병기일 2020.02.01 -
합병 종료보고 총회 2020.02.03 -
합병 등기(예정) 2020.02.03 -

-  본 합병의 주요일정에 대해서는 상기 공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합병 등의 성사조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형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사이보그랩
영문명 Cyborg-Lab Co., Ltd.
대표자 전인택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24-86-29103
본사 우편번호 16690
본사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 A동 407호
본사 전화번호 031-303-5443
본사 팩스번호 02-6008-4259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cyborg-lab.com
기업규모 중소기업
결산월 12월
업종명 로봇설계 및 제조
회사설립일 2005년 02월 02일
임직원수(명) 16
주주수(명) 5

(*)대표자 및 임직원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연혁

























































































연월 내용
2002.03 사이보그랩 설립

2004.07



공장 이전(경기도 화성)



2005.02



주식회사 사이보그랩 (법인) 설립



2005.05



증자 실시 (50 백만원 → 200 백만원)



2005.06



본사 및 연구소 이전 (경기도 수원)



2005.08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예비 벤처 기업 인증 (경기지방중소기업청-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



2006.03



벤처 기업 인증(경기지방중소기업청-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



2009.04



ISO 9001 인증 취득


기술혁시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선정



2011.09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산업혁신)과제 우수상 수상 ?경기도 지사 표창 (저진동 공간절약형 차세대 대형 LCD 마크로 검사 로봇 개발)



2013.03



중국 크린로봇 판매 대리점 계약 (HiROBOT)



2013.08



GM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서 취득



2013.09



의료기기 제조(3등급) 허가 취득 [로봇보조 정형운동장치]



2013.12



2020년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 수상 (한국공학한림원) (지능형 수술로봇)



2014.12



2+1매 Edge Grip 헤드 및 SCARA 로봇 시스템 개발



2015.03



협동로봇개발



2016.12



통합구동모듈 4종개발



2017.07



원전검사용 로봇개발



2018.1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 협동로봇 자동화시스템 구축



2019.01



셀프체크인 로봇제공 관련 성과공유제사업 진행(한국공항공사)




다. 자본금 변동상황
















































주식발행(감소)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5년 01월 28일


최초발행

보통주



10,000



5,000



5,000




2005년 05월 02일



유상증자


(주주배정)



보통주



40,000



5,000



5,000





라. 사업의 내용

(1)사업의개요



1)회사의 현황



① 회사개요


당사는 로봇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꾸준히 충족시키며 로봇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회사설립 이래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용 로봇 뿐만 아니라 협동로봇, 의료로봇 그리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인간을대신하는 특수로봇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로봇시장이 확대되면 로봇/자동화부품산업도 고성장 할것으로 기대되기에, 이에 발맞춰 핵심요소품도 라인업을 구성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부문]



























































구분



정의



전방산업



주요 제품명



비고



크린환경로봇



반도체 및 LCD와 같은 생산공정 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



반도체, IT(핸드폰 및 전자부품) 등



웨이퍼반송용로봇


LCD반송용로봇



-



LCD판넬 검사공정에 사용되는 로봇



디스플레이산업



LCD마크로검사로봇



-



협동로봇



로봇과 작업자가 같은공간에서 작업자를 보조하는 로봇



스마트공장


서비스분야



6축수직다관절로봇


7축수직다관절로봇


6축수평다관절로봇



-



의료로봇



재활치료 및 수술에 활용되는 로봇



재활병원


종합병원



하지재활훈련로봇


중재수술로봇



-



특수로봇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원전분야



원전 비파괴검사로봇



-



로봇/자동화


핵심요소품



로봇/자동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로봇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품



로봇자동화산업



통합구동모듈


eCAT Master


eCAT Slave</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싸이맥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