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애경유화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홍익산업(소멸회사)를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증대, 기존사업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의 제고 | ||||
| 3. 합병비율 | 애경유화(주) : (주)홍익산업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애경유화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식회사 홍익산업은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음. 나.소멸법인인 (주)홍익산업은 당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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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홍익산업 | |||
| 주요사업 | 폴리올시스템 접착제 임가공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7,238 | 자본금 | 140 | |
| 부채총계 | 207 | 매출액 | 1,387 | ||
| 자본총계 | 7,031 | 당기순이익 | 1,02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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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12-15 | |||
| 종료일 | 2013-01-15 | ||||
| 합병기일 | 2013-01-16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1-18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11-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으로 상법 제527조3 제1항에 의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합병 상대회사인 (주)홍익산업은 애경유화(주)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3.기타 합병 일정 - 합병계약체결: 2012년 11월 15일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12년 11월 28일 - 소규모합병공고: 2012년 11월 28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2012년 11월 29일 ~ 2012년 12월 12일 - 합병보고 이사회: 2013년 1월 16일 4.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본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합병선행조건충족여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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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