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3-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3.02 | |
| 3. 정정사유 | 감사 임기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감사선임 세부내역 中 임기 | 1 | 3 |
| 감사선임 세부내역 임기 정정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7-03-24 | 09 : 00 | |
| 3.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7(구로동) 애경유화㈜ 3층 강당 |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안건 - 감사보고 - 영업보고 2. 결의사항 ① 제1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 승인의 건 ③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④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⑥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⑦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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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3-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결의사항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결산이사회결의(2017.03.16)로 승인할 예정이며 이 경우 결의사항 제1호 의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갈음함(요건 미 충족시는 2017.03.24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 |||
| ※ 관련공시 |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문일 | 1958-08 | 3 | 신규선임 | 상근 | 우리은행 지점장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삼부토건(주) 상임감사 SPP조선(주) 고문 애경유화(주) 일시 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