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하나머티리얼즈(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하나머티리얼즈 · 2018-12-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2월   17일


회     사     명  : 하나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경 석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3로 42

(전  화) 041-410-1255

(홈페이지)http://www.hanamt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신 동 국

(전  화)) 041-410-125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6,2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216,47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854,09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9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01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1월 1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2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   용
투자자금 4,854 신사업 및 사업부문 확대를 위한 투자자금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신주발행가액 = ①, ② 중 낮은 금액의 할인율 0% 적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3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만,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    수 됩니다.

 4) 본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자금은 이사회전일 기준의 환율로 작성되었으며, 주금납입 당일의 환율변동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집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우리사주조합에 발행하는 경우
10.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사업 및 사업부문
 확대를 위한 투자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도쿄일렉트론 주식회사
(Tokyo Electron Limited)
주요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최종선정함 (주1) 406,200 -


  (주1) 최근 6개월이내 도쿄일렉트론과의 거래내역 및 계획
                                                                                                     (단위 : 억원)

거래내역 직전6개월
(2018년6월~2018년11월)
향후 6개월(*)
Si-Parts 제품판매 외 715 921

(*) 상기 내역은 잠정실적 및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하나머티리얼즈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