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켐온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939,000 |
| 종류주식(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7,272,731 |
| 종류주식(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7,000,000,000 |
| 운영자금(원) | 2,014,4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0 | |
| 기타자금(원) | 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9,600 | |
| 종류주식(원) | 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6-07-1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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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6-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대비 19.2배수입니다. - 하기 기재된 종속회사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은 2015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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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신규영업의 진출,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
제3연구동 건축 및 연구시설 확장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아주 Life Science 해외진출 Platform 펀드 | - |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105,840 | - |
| 아주초기사업화투자조합 | - |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208,330 | - |
| 아이비케이아주스타시커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520,830 | - |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 - | 경영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104,000 | - |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켐온 | 영문 | CHEMON Inc. |
| - 대표자 | 송시환 | ||
| - 주요사업 | 비임상실험대행 및 신약개발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8,545,976,19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74,954,410,09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24.7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