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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츄럴엔도텍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백수오 관련 행정처분 명령)

내츄럴엔도텍 · 2015-05-29 18:01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행정처분명령(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주요내용 1. 처분사항
  -품목제조정지 2개월 (2015.5.29~7.28)과 해당제품 폐기
  *백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 및 홍백
   수오(2014-경인청-0010-0002)

2. 처분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   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및 제2
   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
   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
   여서는 아니되나

  *상기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건강기능식품인 '1.백
   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호), 2.홍백
   수오(2014-경인청-0010-0002호)'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
   해 보관중인 백수오 절단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원
   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
   정된 사실이 있음

3.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및 제
   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련[별표
   8,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14호 가목
   
3. 결정(확인)일자 2015-05-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5-05-0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백수오'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현황)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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