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행정처분명령(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 주요내용 | 1. 처분사항 -품목제조정지 2개월 (2015.5.29~7.28)과 해당제품 폐기 *백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 및 홍백 수오(2014-경인청-0010-0002) 2. 처분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 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및 제2 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 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 여서는 아니되나 *상기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건강기능식품인 '1.백 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호), 2.홍백 수오(2014-경인청-0010-0002호)'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 해 보관중인 백수오 절단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원 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 정된 사실이 있음 3.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및 제 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련[별표 8,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14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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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5-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5-05-0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백수오'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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