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내츄럴엔도텍 제품에대한수거ㆍ파기등결정

내츄럴엔도텍 · 2015-05-29 18:05 · KOSCOM

제품에 대한 수거ㆍ파기등 결정
1. 수거ㆍ파기등 내용 백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 및 홍백수오(2014-경인청-0010-0002) 폐기
2. 수거ㆍ파기등 내역 당해매출액(원) -
최근매출액(원) 124,067,457,490
매출액 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3. 수거ㆍ파기등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다라 제조, 사용,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기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건강기능식품인 '1.백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호), 2.홍백수오(2014-경인청-0010-0002호)'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백수오 절단물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사실이 있음
4. 수거ㆍ파기등 영향 해당제품 파기로 인하여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사용한 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홍백수오 제품 판매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향후대책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료 수급, 제조에 있어서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제품의 파기는 검찰수사로 인하여 압류되어 반출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검찰수사 완료까지 연기되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제품 폐기 규모가 결정되고, 추후 결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5-05-29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행정처분명령-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내츄럴엔도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