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수거ㆍ파기등 결정
| 1. 수거ㆍ파기등 내용 | 백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 및 홍백수오(2014-경인청-0010-0002) 폐기 | |
| 2. 수거ㆍ파기등 내역 | 당해매출액(원) | - |
| 최근매출액(원) | 124,067,457,490 | |
| 매출액 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3. 수거ㆍ파기등 사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다라 제조, 사용,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기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건강기능식품인 '1.백수오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호), 2.홍백수오(2014-경인청-0010-0002호)'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백수오 절단물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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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거ㆍ파기등 영향 | 해당제품 파기로 인하여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사용한 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홍백수오 제품 판매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 5. 향후대책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료 수급, 제조에 있어서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제품의 파기는 검찰수사로 인하여 압류되어 반출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검찰수사 완료까지 연기되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제품 폐기 규모가 결정되고, 추후 결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5-05-29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행정처분명령-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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