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539883 | |
| 2. 원고ㆍ신청인 | 가국현 외 500명 | |||
| 3. 청구내용 | <피고>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외 19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3의 내용에 따른 각 금원 (총 483,632,73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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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83,632,732 | ||
| 자기자본(원) | 71,648,114,794 | |||
| 자기자본대비(%) | 0.68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6-23 | |||
| 8. 확인일자 | 2015-07-2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원고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소장은 검찰조사 결과,무혐의발표(2015년 6월 26일)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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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