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생산중단(품목류제조정지)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년 03월 02일 | |
| 3. 정정사유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명령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생산중단내용 | 본백수오프리미엄, 백수오궁수, 백수오 궁, 백수오 퀸 프리미엄, EstroG(전량수출용)에 대해 2016.03.07부터 2016.07.06까지 품목제조정지 | 본백수오프리미엄, 백수오궁수, 백수오 궁, 백수오 퀸 프리미엄, EstroG(전량수출용)에 대해 2016.03.14부터 2016.05.13까지 품목제조정지 |
| 5. 향후대책 | 상기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 중입니다. 처분내용 변경 혹은 법적조치 진행 시 정정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로 처분이 정정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동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 7. 생산중단일자 | 2016년 03월 07일 | 2016년 03월 14일 |
| 8. 생산재개일자 | 2016-07-06 | 2016-05-14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2 | 2016-03-04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추가 | -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동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추후 '동 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결과를 공시 할 예정임. -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 2016.03.07.~2016.07.06.에서 2016.03.14.~2016.05.13으로 2개월 감경됨.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정정통지 도달로 인하여 정정공시 합니다. |
생산중단
| 1. 생산중단분야 | 품목류제조정지(백수오궁,백수오궁수,본백수오프리미엄,백수오퀸프리미엄,EstroG(전량수출용) | ||
| 2. 생산중단내역 |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원) | 85,885,090,248 | |
| 최근매출액(원) | 124,067,457,490 | ||
| 매출액대비(%) | 69.22 | ||
| 3. 생산중단내용 | 본백수오프리미엄, 백수오궁수, 백수오 궁, 백수오 퀸 프리미엄, EstroG(전량수출용)에 대해 2016.03.14부터 2016.05.13까지 품목제조정지 | ||
| 4. 생산중단사유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제6호 위반 | ||
| 5. 향후대책 | 상기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로 처분이 정정되었습니다. 또한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동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
| 6. 생산중단영향 | - 품목류제조정지기간동안 상기제품에 대한 품목제조가 정지됩니다. - 위 해당 품목은 현재 생산되지 아니합니다. - 현재 생산되는 백수오 궁 제조원은 서흥캅셀로 품목류제조정지 해당 품목과 관련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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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생산중단일자 | 2016년 03월 14일 | ||
| 8. 생산재개예정일자 | 2016-05-14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항의 '생산중단내역'의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2014년 해당품목 매출액이며, 최근매출총액은 2014년 당사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입니다.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분에 대한 당사의 공문 접수일임. -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동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추후 '동 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결과를 공시 할 예정임. -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 2016.03.07.~2016.07.06.에서 2016.03.14.~2016.05.13으로 2개월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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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