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08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 | |
| 대 표 이 사 : | 장 현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씨즈타워 A동 3층 | |
| (전 화) 070-4601-3152 | ||
| (홈페이지)http://www.naturalendo.co.kr | ||
| 작성책임자 | (직 책) 대 표 이 사 | (성 명) 장 현 우 |
| (전 화) 070-4601-315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8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8월 3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9.38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8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8월 31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3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무상증자를 하거나, iii)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주식분할을 하거나, v)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기타 방법으로 시가를 하회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 이전에 본건 전환사채 외에 추가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추가로 발행된 사채의 전환, 교환, 신주인수권행사의 가격을 비교하여 추가로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신규 추가 발행된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교환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③ 위 ①, ②와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전환가액(위 ①, ②, ⑤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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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8월 31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8월 3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8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청구절차 등
1) 전환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3)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의 발행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 전환가액 조정 시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의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 및 등록발행과 관련한 제 규정을 따른다. 또한, 전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인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8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8년 02월 28일 : 권면금액의 104.5852%
2018년 05월 31일 : 권면금액의 105.3696%
2018년 08월 31일 : 권면금액의 106.1599%
2018년 11월 30일 : 권면금액의 106.9561%
2019년 02월 28일 : 권면금액의 107.7583%
2019년 05월 31일 : 권면금액의 108.56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당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 FROM |
TO |
|||
| 1차 |
2017-12-30 |
2018-01-29 |
2018-02-28 |
104.5852% |
| 2차 |
2018-04-01 |
2018-05-02 |
2018-05-31 |
105.3696% |
| 3차 |
2018-07-02 |
2018-08-01 |
2018-08-31 |
106.1599% |
| 4차 |
2018-10-01 |
2018-10-31 |
2018-11-30 |
106.9561% |
| 5차 |
2018-12-30 |
2019-01-29 |
2019-02-28 |
107.7583% |
| 6차 |
2019-04-01 |
2019-05-02 |
2019-05-31 |
108.5664%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이나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전환 청구가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4. 사채의 이율"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인수계약서 상 제6조 제2항의 제4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1. 본 인수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경매가 개시되는 등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3.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5.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6.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7.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8.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및/또는 그 이외의 중요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중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9. 발행회사가 상법에 위반하여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10.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로 지정되거나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2주 이하의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12.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 경영 및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 및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여 인수인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에 착수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4.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전환사채를 제외한 회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250]% 이상이 되는 때
15. 발행회사의 임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기타 위법한 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15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건 디에스 福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8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건 디에스 正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8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건 디에스 珍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2,25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