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48309 | |
| 2. 원고ㆍ신청인 | 천호식품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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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7,296,928,81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10-18 | |||
| 9. 확인일자 | 2017-10-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도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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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