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6가합 3866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홈앤쇼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7,620,030,98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5-03 | |||
| 9. 확인일자 | 2018-05-0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항중 판결.결정금액(원)은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항중 자기자본은 2017년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12-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