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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이오링크 (정정)유상증자결정

파이오링크 · 2015-02-27 15:1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2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기재(일자)정정 2015.02.27 2015.03.3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기재(일자)정정 2015년 3월 12일 2015년 4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기재(일자)정정 2015년 3월 13일 2015년 4월 15일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인수인의 신주와구주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일 기재(일자)정정 2015년 2월 2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3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해당 일자를 정정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2월   17일


회     사     명  : (주)파이오링크
대  표   이  사  : 조 영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IT캐슬 1동 401호

(전  화)02-2025-6900

(홈페이지)http://www.piolin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김 동 윤

(전  화)02-2025-69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4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286,33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0,5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44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9조 2항
9. 납입일 2015.03.3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4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4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2.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인수인은  본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인해 신주 1,40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당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구주매입(330,000주)을 할 예정입니다.
인수인의 신주와 구주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2015년 3월 3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은 기존 보유주식(256,000주)에 구주매입(330,000주), 3자배정유상증자(1,400,000주)를 통하여 총 1,986,000주(지분율29.7%)를 소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나. 9.납입일 및 11.신주권교부예정일은 예정일입니다. 인수인과 발행회사 사이의 최종적인 투자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인수인과 기본적인 투자조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조건서를 체결하였으며, 본 공시 이후 위 투자조건서의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최종적인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2.44%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발행가 산정
자료일자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2014/12/15 57,908 663,518,700 11,458.15
2014/12/12 25,821 282,241,550 10,931
2014/12/11 93,857 1,029,609,450 10,970
2014/12/10 14,824 150,442,050 10,149
2014/12/09 23,866 247,286,450 10,361.45
2014/12/08 41,514 442,953,350 10,670
2014/12/05 87,530 925,710,050 10,576
2014/12/04 58,162 590,385,980 10,151
2014/12/03 24,181 235,868,900 9,754
2014/12/02 149,469 1,474,577,630 9,865
2014/12/01 40,650 385,934,540 9,494
2014/11/28 45,892 444,627,590 9,689
2014/11/27 74,545 737,098,680 9,888
2014/11/26 37,602 351,606,600 9,351
2014/11/25 78,281 711,425,280 9,088
2014/11/24 40,203 346,005,010 8,606
2014/11/21 39,217 322,946,540 8,235
2014/11/20 13,454 106,629,470 7,925
2014/11/19 12,356 97,770,710 7,913
2014/11/18 14,871 114,803,310 7,720
2014/11/17 27,796 213,112,630 7,667.03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9,854.85
1주일 가중산술평규 주가(나) 10,972.5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다) 11,458.15
기준주가Min[(가+나+다)/3,다] 10,761.85
발행가액 10,500

(호가단위 미만절상, 2.44% 할인율 적용)

마.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바.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사.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국인 및 국내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신규시장진출을 위한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변경 후 최대주주예정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네트웍 인프라 시장에서의 당사의 위상을 높이고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시너지 등을고려하여 선정함 거래내역은 없으며, 향후 사업적 시너지를위한 업무 협조 1,400,00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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