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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동아에스티 · 2022-05-02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보건복지부 행정 재처분 통지
2. 주요내용 당사는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받았습니다.

1) 전문의약품 12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2022.5.4. 시행)

2) 과징금 및 급여정지 처분 미확정
3. 결정(확인)일자 2022-04-2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2017년 7월 처분한 약가인하 처분과 2019년 3월 처분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에 대한 소에서 당사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재처분 통지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본 행정처분 통보일입니다.
- 당사는 본 행정처분이 불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본 처분에 대해 2022년 4월 2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9-03-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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