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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동아에스티 · 2019-07-24 06:51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의 전직 임원인 민장성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 판결내용 : 상고기각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586,820,323
자기자본(원) 579,363,027,049
자기자본대비(%) 0.1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4. 확정일자 2019-07-24
5. 확인일자 2019-07-2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 연결기준입니다.

3. 상기 혐의발생금액과 관련하여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상기 확정일자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 판결일이며, 확인일자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7-08-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8-01-2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05-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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