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2월 17일 | |
| 회 사 명 : | 엘티씨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호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8길 114 (경기화성바이오밸리) | |
| (전 화) 031-383-6525 | ||
| (홈페이지)http://www.l-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임돈 |
| (전 화) 031-383-6525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2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0%로 한다.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5년 02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3,956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엘티씨(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716,53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54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2월 21일 | |||||
| 종료일 | 2025년 01월 2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77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21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4,96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07,06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6%에서 최대 3.5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2년 02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2월 2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구미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3-06-22 |
2023-07-24 |
2023-08-21 |
100.0000% |
| 2차 |
2023-09-22 |
2023-10-23 |
2023-11-21 |
100.0000% |
| 3차 |
2023-12-23 |
2024-01-22 |
2024-02-21 |
100.0000% |
| 4차 |
2024-03-22 |
2024-04-22 |
2024-05-21 |
100.0000% |
| 5차 |
2024-06-22 |
2024-07-22 |
2024-08-21 |
100.0000% |
| 6차 |
2024-09-22 |
2024-10-22 |
2024-11-21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21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8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7차 콜옵션 청구기간의 경우 7차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3-01-01 |
2023-02-13 |
2023-02-21 |
102.0000% |
| 2차 |
2023-02-01 |
2023-03-13 |
2023-03-21 |
102.1564% |
| 3차 |
2023-03-01 |
2023-04-11 |
2023-04-21 |
102.3632% |
| 4차 |
2023-04-01 |
2023-05-11 |
2023-05-21 |
102.4973% |
| 5차 |
2023-05-01 |
2023-06-12 |
2023-06-21 |
102.6705% |
| 6차 |
2023-06-01 |
2023-07-11 |
2023-07-21 |
102.8382% |
| 7차 |
2023-07-01 |
2023-08-11 |
2023-08-21 |
103.0115%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0 |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1 |
수성코스닥벤처M6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M8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B3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4 |
수성코스닥벤처B5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5 |
수성코스닥벤처B6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6 |
수성코스닥벤처B7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7 |
수성코스닥벤처B4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수성코스닥벤처M5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9 |
수성코스닥벤처M7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0 |
수성코스닥벤처M9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1 |
수성코스닥벤처M10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2 |
수성코스닥벤처B2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3 |
수성 The banks 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금 일백억원(\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600,000,000 | 8,810 | 181,611 | 2020년 11월 29일 ~ 2024년 10월 29일 | - | |||
| 소계 | - | - | (A) | 181,61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3,956 | (B) | 716,537 | 2023년 02월 21일 ~ 2025년 01월 21일 | - | ||
| 합계 | 11,600,000,000 | - | 898,14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019,36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