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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씨(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엘티씨 · 2016-11-1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1월   17일


회     사     명  : 엘티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호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6층

(전  화)031-383-6525

(홈페이지)http://www.l-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임돈

(전  화)031-383-652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19년 11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1.0%로 하며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매3개월마다 후급지급한다. 본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이율(복리) 2.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회사는 만기일 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그 원금의 만기보장수익률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아래 기한이익의 상실에서 정하는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해당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다만, 그 만기일 또는 조기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14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가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평균산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엘티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11월 30일
종료일 2019년 10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i) 주식분할,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주에게 신주 또는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ii) 주식의 병합, 회사의 합병, 분할, 자본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건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전환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건 전환사채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해당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① 본건 전환사채발행이후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분할,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행사 될 경우 발행 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②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의 병합,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의전부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발생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전환가액조정이외에도 발행인이 그 보통주식을 한국거래소(또는 그 승계기관)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있는한 사채의 발행일이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이전까지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1개월, 1주일및최근일의가중산술평균가를산술평균한가격과최근일의가중산술평균주가중높은가액(“기준주가”)이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기준주가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가항 또는 나항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11월 21일
12. 납입일 2016년 11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전환청구기간 및 절차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 첫 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소정의 전환청구서 2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환의 대상인 사채권과 함께 회사 본점에 제출함으로써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 연체하거나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상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사채의 전매, 분할 및 병합금지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전매될 수 없으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사채권자의요청에 따라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이 가능하다.

(3)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사항

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목 중 가목, 나목, 다목, 마목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회사는 당연히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가목, 나목, 다목, 마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이익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i)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 및(ii) 그 원금에 각 사유별로 정해진 보장수익률(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사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실제 변제하는 날까지 본 조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나. 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고 그러한 상태가 30일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라.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회사에게 은행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이 있는 때 등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아. 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 되고, 14일이내에취소되지않은경우.

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차. 회사 또는 대주주가 본 계약 및 거래서류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카. 회사임원이나 주주에 대하여 횡령, 배임, 또는 배임수증재,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타.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상장된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20일이상 매매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 관련법규나 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정지의 경우는 제외함.

파.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상장된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한 경우

하. 회사가 타회사와 합병(단,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중요한 자산의 양도, 기타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거. 회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보증 등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기타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단, 일반상거래 관련된 경우 제외)

너. 회사가 연간 또는 반기회계감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더. 회사의 대주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러. 회사 또는 대주주가 본계약 및 여타거래서류와 관련하여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4)기타사항

가. 본 전환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상기 사항 등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에스케이종합화학 주식회사 - 4,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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