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1월 17일 | |
| 회 사 명 : | 엘티씨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호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6층 | |
| (전 화)031-383-6525 | ||
| (홈페이지)http://www.l-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임돈 |
| (전 화)031-383-652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89,65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830,28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999,998,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6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6년 11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2월 1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12월 1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발행가액 산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호가단위미만 절상)
(2)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6년 11월 21일
2. 주금 납입예정일 : 2016년 11월 30일
3. 청약처 : 엘티씨(주) 경영지원본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6층
4.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분당구미동지점
(3)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 및 등기확정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실권주 발생시 재배정하지 않으며 동 주식수만큼 미발행처리할 예정입니다.
(5)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542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게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의 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스케이종합화학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689,655 | 1년간 보호예수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