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12,148 | 10,12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29,272 | 395,06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의 발행일이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이전까지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1개월, 1주일및최근일의가중산술평균가를산술평균한가격과최근일의가중산술평균주가중높은가액("기준주가")이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기준주가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 가항 또는 나항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081.1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134.9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125.36원 ④ 산술평균가액((A+B+C)/3): 10,113.82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10,125.36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12,148원 ⑦ 최저 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70%) : 8,503.6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⑤,⑦중 높은가액): 10.125원 (원단위미만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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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5-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6-11-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16-11-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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