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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테크놀러지(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램테크놀러지 · 2019-12-0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2월   4일


회     사     명  :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길 준 봉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로 285

(전  화) 031-323-1119

(홈페이지) http://www.ra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양 진 영

(전  화) 031-323-1119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702,187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571,53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500,000,000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 (우선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발행 하는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수의 4분의 1이상 발행할 수 없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또한 배당과 관련된 참가적, 누적적 배당의 유무 및 방법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시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 식에 배당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⑦ 회사가 발행 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기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상환금액은 발행가 및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10%미만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으로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⑩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1.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단, 발행일로부터 전환청구 없이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10년이 경과 만료 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2. 전환주식의 전환조건 중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1로 하되,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전환비율과 조정사항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⑪ 이 회사는 우선주식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⑫ 원칙적으로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단, 이사회 결의로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발행 할수 있다. 또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으며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0년 12월 12일 ~ 2024년 12월 11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702,187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 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액면가액 기준 연 1.0%
(참가적, 비누적적)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6,756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12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12월 2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2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반도체 및 IT용 케미칼 신규사업 관련 사업 투자 포함)
총 자금은 115억으로 운영자금 30억원, 시설자금으로 85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나, 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금사용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당사의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 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 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 및 본조 제5호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조)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9.11.4~ 2019.12.3)
7,586.44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9.11.27 ~ 2019.12.3)
7,532.4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9.12.3)
7,505.59원
ⓓ 산술평균     (ⓐ+ⓑ+ⓒ) / 3 7,541.49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505.59원
기준주가 ( Min{ⓓ,ⓔ} ) 7,506.00원
할인율 10%
최종 발행가액      ※ 원단위 미만 절상 6,756.00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는  전환우선주식 입니다.
(2) 우선배당 : 액면가액 기준 연 1.0%  (참가적, 비누적적 조건)
(3)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4) 전환권 :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5) 전환기간 : 발행일(주금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부터~ 존속기간 전일 까지- 존속기간의 만기일 도래시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6)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합니다.
(7) 전환비율 :  1 대 1
(8) 전환가격의 조정

가.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나.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조정한다.

다.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등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마.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바.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아.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자. 본건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조정 규정이 본건 종류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조정 규정에 따라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카.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기타
(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 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상장일(유통일)로 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됩니다.
(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
2018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44,049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SLi 퀀텀 성장 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에스엘인베스트먼트)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44,049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70,041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22,024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이원이엔지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22,024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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