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5 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파스넷 | |
| 대 표 이 사 : | 장수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4, 2층(삼성동,세화빌딩) | |
| (전 화)1899-4507 | ||
| (홈페이지)http://www.opasne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기준 |
| (전 화) 1899-450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7,50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9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58,532,42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71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85%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조 2항 8호 | |
| 9. 납입일 | 2017.05.1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05.25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05.26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5.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보호예수(의무예탁)1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②항8호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확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9.85%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의무예탁) 될 예정입니다.
(3)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 예정입니다.
(4)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 및 제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상법」제34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⑨ 주권을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기타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오파스넷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취득기회 부여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 강화 | - | 177,502 | 보호예수(의무예탁)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