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9,278,548,039 | ||
| 납부기한 | 2019년 7월 31일(예정납부기한) | ||
| 자기자본(원) | 30,234,097,660 | ||
| 자기자본대비(%) | 30.6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2009년 ~ 2017년 법인세등 통합세무조사 | ||
| 4. 향후대책 | 상기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상의 예정고지세액입니다. 향후 항목별로 검토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고,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과금액(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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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06-2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부과금액(원)"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인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2. 상기 "부과금액(원)" 또는 "납부기한"은 변동이 있을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3.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 말(2018년) 개별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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