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1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 |
| 대 표 이 사 : | 한 성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6 | |
| (전 화) 070-8680-9770 | ||
| (홈페이지) http://www.fncen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대표 | (성 명) 정 명 훈 |
| (전 화) 070-8680-97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23,78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641,09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3,687,949,798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543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15년 12월 3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1월 1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01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1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제2항" 에 의해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적용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가액의 10% 할인율을 적용(원 미만 절상)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다.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이사회결의일 : 2015년 11월 23일(월)] (단위:주,원)
| 일 자 | 종가 | 거 래 량 | 총 거 래 대 금 | 비 고 |
|---|---|---|---|---|
| 2015-11-20 | 22,650 | 382,743 | 8,600,094,400 | - |
| 2015-11-19 | 21,000 | 111,878 | 2,369,172,900 | - |
| 2015-11-18 | 21,000 | 285,628 | 5,982,146,500 | - |
| 2015-11-17 | 19,650 | 189,389 | 3,758,661,450 | - |
| 2015-11-16 | 20,250 | 137,462 | 2,763,058,350 | - |
| 2015-11-13 | 20,800 | 128,733 | 2,656,036,700 | - |
| 2015-11-12 | 21,350 | 133,011 | 2,903,869,500 | - |
| 2015-11-11 | 22,100 | 80,707 | 1,776,657,300 | - |
| 2015-11-10 | 22,100 | 146,345 | 3,182,485,300 | - |
| 2015-11-09 | 22,300 | 218,513 | 4,943,505,100 | - |
| 2015-11-06 | 22,350 | 100,311 | 2,219,434,350 | - |
| 2015-11-05 | 22,400 | 111,579 | 2,488,332,950 | - |
| 2015-11-04 | 22,100 | 116,948 | 2,566,207,000 | - |
| 2015-11-03 | 22,550 | 123,779 | 2,771,357,900 | - |
| 2015-11-02 | 22,550 | 275,414 | 6,163,138,200 | - |
| 2015-10-30 | 21,800 | 164,623 | 3,504,795,150 | - |
| 2015-10-29 | 20,750 | 80,865 | 1,678,841,750 | - |
| 2015-10-28 | 21,000 | 76,565 | 1,609,969,300 | - |
| 2015-10-27 | 21,400 | 74,750 | 1,605,793,350 | - |
| 2015-10-26 | 21,500 | 181,864 | 3,845,952,250 | - |
| 2015-10-23 | 20,550 | 161,229 | 3,279,345,800 | - |
| 2015-10-22 | 20,050 | 170,537 | 3,468,782,100 | - |
| 2015-10-21 | 21,050 | 61,863 | 1,320,190,450 | - |
| 합 계 |
|
3,514,736 | 75,457,828,050 | -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21,468.99 | 3,514,736 | 75,457,828,050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1,202.36 | 1,107,100 | 23,473,133,600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2,469.63 | 382,743 | 8,600,094,400 | |
| ⓓ. 산술평균 가격 |
21,713.66 |
(ⓐ+ⓑ+ⓒ)/3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2,469.63 | 382,743 | 8,600,094,400 | |
| 기준주가 |
21,713.66 |
MIN (ⓓ,ⓔ) | ||
| 할인율(%) | 10% | |||
| ⓕ. 발행가액 확정 | 19,543.00 | 원단위 미만은 절상, 액면가500원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다. 회사는 본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당사는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uning Universal Media Co., Ltd | 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및향후 사업제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723,78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