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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에프엔씨엔터 · 2019-03-08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3 월    08 일


회     사     명  :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안 석 준, 한 승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6

(전  화) 02-517-5426

(홈페이지) http://www.fnc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유 식

(전  화) 02-517-542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24년 03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원금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매 3개월마다 후취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ii) 상환 직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4년 3월 12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액면금액의 113.1408% (만기보장수익율 포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21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468,285
주식총수대비
비율(%)
9.2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3월 12일
종료일 2024년 02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 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 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19년 4월 12일 및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으로 한다. 다만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9년 03월 1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3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 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0년  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조기상환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 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본 조 제7호의 보장수익률로 연복리를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 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을 함께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2020-07-14

2020-08-13

2020-09-12

103.7916

2020-10-13

2020-11-12

2020-12-12

104.4305

2021-01-11

2021-02-10

2021-03-12

105.0625

2021-04-13

2021-05-13

2021-06-12

105.8192

2021-07-14

2021-08-13

2021-09-12

106.3862

2021-10-13

2021-11-12

2021-12-12

107.0411

2022-01-11

2022-02-10

2022-03-12

107.6891

2022-04-13

2022-05-13

2022-06-12

108.3672

2022-07-14

2022-08-16

2022-09-12

109.0456

2022-10-13

2022-11-14

2022-12-12

109.7170

2023-01-11

2023-02-10

2023-03-12

110.3813

2023-04-13

2023-05-15

2023-06-12

111.0743

2023-07-14

2023-08-14

2023-09-12

111.7678

2023-10-13

2023-11-13

2023-12-12

112.4541

가.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행사장소 : 발행회사본점

다. 조기상환청구액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청담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의 1개월전까지 인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등이 본 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를 한다는 뜻, 매도청구 대상 수량을 기재한 서면통지로서 하여야 하고, 해당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때에 통지된 수량의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때 매매 대금은 해당 사채의 발행가액에 본 사채인수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연복리 5%의 금리(표면금리 별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인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은 행사누적금액을 기준으로 본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40%의 범위(최대 60억원) 내로 한다.

다. 본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의 본 계약 제3조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인수인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케이디비씨-티알(KDBC-TR)
신기술사업투자조합2호
- 1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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