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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어(주) (정정)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라이센스 이전 계약해지)

아이큐어 · 2026-07-02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2026.07.02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02
3. 정정사유 품목허가 미승인 사유 상세작성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기타 참고할 사항 (1)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대만내 공급 및 판매 계약으로 해당지역내 품목허가가 미승인되어 판매 계약 해지 통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Upfront : EUR 1,000,000는 수령하였습니다. (\1,386,220,000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3) Milestones : EUR 8,000,000는 조건부 금액으로 해당 지역내 허가, 출시, 판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4)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품목허가 승인 후 판매가 시작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5) 제품의 공급예상액은 EUR 39,291,084 (54,121,503,656원)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예상 수량과 예상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계약상대방의 구매주문서(PO)등이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6) 원화환산 금액은 2023년 2월 24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기준환율 EUR=1,377.4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7) 본계약 해지는 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6년 10월 3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1)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대만내 공급 및 판매 계약으로 해당지역내 품목허가가 미승인되어 판매 계약 해지 통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대만 품목허가 미승인 주요 사유는 2017년 ~ 2020년 기간동안 수행했던 한국등 4개국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만에서 품목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해당 임상결과가 대만 식품의약청(TFDA)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Upfront : EUR 1,000,000는 수령하였습니다. (\1,386,220,000원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4) Milestones : EUR 8,000,000는 조건부 금액으로 해당 지역내 허가, 출시, 판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5)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품목허가 승인 후 판매가 시작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6) 제품의 공급예상액은 EUR 39,291,084 (54,121,503,656원)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예상 수량과 예상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계약상대방의 구매주문서(PO)등이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7) 원화환산 금액은 2023년 2월 24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기준환율 EUR=1,377.4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8) 본계약 해지는 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6년 10월 3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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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1. 공정공시 대상정보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라이센스 이전 계약

-계약 해지통보문 수령


2. 주요내용

    (1) 계약 상대방 : A. Menarini Asia-Pacific Holdings Pte. Ltd.

    (2) 계약 금액 : EUR 9,000,000 (12,397,050,000원)
        (Upfront : EUR 1,000,000, Milestones : EUR 8,000,000)

    (3) 공급/판매 지역 : 대만, 태국

    (4) 계약 기간 : 10년

    (5) 계약 체결일자 : 2023년 02월 24일

    (6) 공급 품목 : 도네시브 패취



3. 기타 참고할 사항

(1) 도네페질 패치제 (제품명 : 도네시브 패치)의 대만내 공급 및 판매 계약으로 해당지역내 품목허가가 미승인되어 판매 계약 해지 통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2) 대만 품목허가 미승인 주요 사유는 2017년 ~ 2020년 기간동안 수행했던 한국등 4개국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만에서 품목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해당 임상결과가 대만 식품의약청(TFDA)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Upfront : EUR 1,000,000는 수령하였습니다. (\1,386,220,000원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4) Milestones : EUR 8,000,000는 조건부 금액으로 해당 지역내 허가, 출시, 판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5)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품목허가 승인 후 판매가 시작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6) 제품의 공급예상액은 EUR 39,291,084 (54,121,503,656원)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예상 수량과 예상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며, 향후 계약상대방의 구매주문서(PO)등이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7) 원화환산 금액은 2023년 2월 24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기준환율 EUR=1,377.4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8) 본계약 해지는 회사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26년 10월 3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정보제공사항

    (1) 정보 제공자 : 아이큐어 주식회사
    (2) 정보 제공 당사자 :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3) 정보 제공 일시 : 2023년 02월 27일 공정공시 이후



5. 공시관련 연락처

     (1) 공시 책임자 : 김형용 이사
     (2) 공시 담당자 : 김병수 차장
     (3) 관련 부서 : IR팀
     (4) 전화번호 : 02-6959-690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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