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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듀켐바이오 유상증자결정

듀켐바이오 · 2017-05-3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5월     30일


회     사     명  : (주)듀켐바이오
대  표   이  사  : 김 종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47, 4층

(전  화) 02-332-4864

(홈페이지)http://www.duchem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김 봉 석

(전  화)02-332-486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8,68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258,424
기타주식 (주) 961,067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8,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6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7년 05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6월 2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6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5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코넥스 상장기업으로 미해당)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10,600원)로 하여 할인율(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청약일 : 2017년 5월 30일

3) 금번 증자건은 대표이사의 차입금을 출자전환에 따라 상계처리되므로 신규납입금액은 없습니다.
                                                                                                (단위 : 원, 주)

성    명 발행가액 배정주식수 상계금액
김 종 우 10,600 188,680 2,000,008,000
합      계 188,680 2,000,008,000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의 업무과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금액 비고
2017.05.25 10,600 9 95,400 -
2017.05.24 - - - -
2017.05.23 - - - -
합 계 10,600 9 95,400 -
가중평균산술주가 10,600 -
할인율 0% -
발행가액 10,600 -


6) 본 건 유상증자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 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종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대표이사 차입금을 출자전환 하기위해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16/12/23 - 300백만원 차입
16/12/30 - 100백만원 상환
17/01/03 - 100백만원 차입
  17/02/08 - 1,200백만원 차입
17/02/27 - 10백만원 상환
17/02/28 - 4백만원 상환
17/04/25 - 192백만원 차입
17/04/27 - 200백만원 차입
17/04/28 - 0.9백만원 상환
17/04/28 - 1,500백만원 차입
17/05/02 - 380백만원 상환
188,68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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