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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버나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파버나인 · 2019-03-0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3  월  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버나인
대  표   이  사  : 이제훈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33(고잔동)

(전  화) 032-814-6900

(홈페이지)http://www.pavonine.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심순보

(전  화) 032-814-6900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1,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8년 03월 06일
종료일 2019년 03월 04일
3. 해지목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신한금융투자
5. 해지예정일자 2019.03.0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485,414 비율(%) 4.48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485,414주이며, 이번 신탁 해지분 220,208주는    2018년 03월 06일 최초 신탁계약 체결하였으며, 2018년 09월 05일 신탁계약 연장   건 입니다.

- 상기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의 비율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834,424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
- 상기 신탁계약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기주식 220,208주는 당사 계좌에 입고되어    보유 될 예정입니다.
- 상기 해지 건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 제 1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 공시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018년 03월 06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 2018년 03월 13일 신탁계약에의한 취득상황보고서
- 2018년 09월 05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265,206 220,208 - - 485,414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265,206 220,208 - - 485,414 -
기타주식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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