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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테크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및 공시변경)

일월지엠엘 · 2021-04-07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및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사유발생일 2020-02-14
공시일 2021-02-10
지정예고일 2021-03-25
지정일 2021-04-08
부과벌점 11.0
공시위반제재금(원) 3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1.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 원공시일: '20.02.14
    - 공 시 일: '21.02.10

2.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20.06.22
    - 공 시 일: '21.02.26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4백만원(8.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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