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의장부와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1009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노와이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신청목록 제1의 바항 기재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부분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주사무소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무실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에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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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상장법인인 채무자의 발행주식 1만분의10(0.1%)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의6,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인용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11-09 | ||
| 7. 확인일자 | 2021-11-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2021.08.10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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