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유테크 상장폐지 우려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우려 관련 안내 동 사는 2019.03.22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2020.03.24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2021.03.18 '상장폐지사유 발생', 2021.08.18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사는 금일(2022.02.16)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 및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별도기준)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1.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관련 추후 동 사의 '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관련 추후 동 사의 '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