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유테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1.03.17.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22.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확인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1.03.17. '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1.04.02.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22.0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2.03.23. '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21.03.17. 및 '22.03.23. 발생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