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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테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일월지엠엘 · 2022-08-04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8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6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일정변경 2022년 08월 05일 2022년 09월 28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일정변경 2022월 08월 24일 2022년 10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테크
대  표   이  사  : 정 준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 501호(호계동)

(전  화)031-444-0202

(홈페이지)http://www.u-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회장 (성  명)신홍섭

(전  화)031-444-02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90,90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820,98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2,999,9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9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8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②항
9. 납입일 2022년 09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0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6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 당사는 2021년 03월 17일 부터 증권 시장에서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코스닥시장에 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른 유상증자의 발행 가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하였습니다.
 
- 금번 당사의 신주 발행가액을 검토한 "이정회계법인" 은 2022년 03월 31일(이하 " 평가기준일" )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은 496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회사의 1주당 발행가액은 550원 이며, 이는 1주당 평가액인 496원에서 10.88%할증 된 550원 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심춘택 외 1인에서 (주) 대현에스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7) 운영자금 사용예정내역
※ 동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자금(신규사업, 원재료 및 물품 구입비 등) 등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처 금액 비고
운영자금 장비구매(기존 및 신규사업을 위한 장비구매예정) 1,010 예정
공장 장비설치 등 500 예정
외상대 및 운영자금
(기존 및 신규사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2,493 예정
기타 기타자금 7 예정
합계
4,010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1년 03월 17일 1,730 자산가치 평가방법 496 -71.33 여 이정회계법인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자산가치
평가방법
이정회계법인 2022년 07월 26일 회사의 평가 대상 자산은 회사가
보유한 종속회사인 유테크비나에
대한 현금흐름할인(DCF)법을 적용
496 - 회사가 제시한 자료가 회사의 재무정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회사의 경영계획은 검토기준일 현재기준에서 판단할 때 합리적
   이고 정확한 추정치를 반영하 고 있음
 - 회사 영업과 관련된 정상거래 외의 귀사가 제공하지 않은 부외 자산/
   부채, 비경상적인 지급의 무 및 중요 약정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 본 용역의 결과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 및 계류중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음
 - Forecast Assumptions에서 언급되고 있는 Assumption 및
    기타 보고서 내의 Assumption 등 또한 Principal Assumption의
    일부로써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회사의 2021년 3월 16일 이후 매매가 정지된 상태
이므로, 당 법인은 회사와 협의에 따라 유상증자
시 기준주가를 산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 결산기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하여 순자산 공정가치를 적용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종속법
인) 중 평가가 가능한 종목의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금액에 가감하는 방법을 적용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 165조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 전략상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법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대현에스티 특수관계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없음 7,290,90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대현에스티 3 엄주흥 - - - 심춘텍 8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13,910 매출액 146,917
부채총계 24,027 당기순손익 14,538
자본총계 189,882 외부감사인 대교
자본금 10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3자배정자 및 증자금액 변경
향후 계획 변경된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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