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9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8월 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사건의 명칭 | 단순오기 정정 | 2022카합10652 | 2022카합10069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2 년 08월 0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테크 | |
| 대 표 이 사 : | 정 준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501호 | |
| (전 화)031-444-0202 | ||
| (홈페이지)http://www.u-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상 영 |
| (전 화) 031-444-0202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22카합 10069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효력발생정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이혜주 외 7인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이혜주 외 7인 - 채무자 : (주)유테크 <신청취지>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1. 채무자는 2022.7.29.자 이사회 결의(후행하는 정정 이사회 결의를 포함)에 기하여 별지 1 기재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2022. 7. 29.자 이사회 결의(후행하는 정정 이사회 결의를 포함)에 기한 별지 2 기재 신주와 관련하여, 가. 주위적으로 별지 2 기재 신주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예비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2 기재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2)위 신주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2년 08월 04일 |
| 7. 확인일자 | 2022년 08월 0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효력발생정지가처분신청서를 우편등기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