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안내 |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 제 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으로, 외부감사인은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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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3-03-1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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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