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애드바이오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애드바이오텍 · 2021-05-0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발행 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발행 대상자명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인수금액 변경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400,000,000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300,000,000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300,000,000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4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4  월   22  일


회     사     명  : (주)애드바이오텍
대  표   이  사  : 정홍걸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전  화)033-261-4907

(홈페이지)http://www.adbio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최경민

(전  화) 033-261-490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4년 05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이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7. 원금상환방법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본 사채의 액면  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만기일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6,43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04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가액 중 높은 가액에 8.42%의 할증을 부과한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70,2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6.6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03일
종료일 2024년 05월 0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본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조정한다.

2. 본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 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화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 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5. 위 각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한다.


6. 위 각호와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을 위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본호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은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위 각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14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4월 22일
12. 납입일 2021년 05월 0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동매도참여권 Tag Along Right
①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계약 제26조 제1항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분의 공동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양수예정자가 “이해관계인”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인”과 “투자자”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분을 양수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보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은 본 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본 계약 제26조 제3항 제4호는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한 후에도 “회사” 발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1호
투자조합
- 2,500,000,000
마그나 VITA 펀드 - 700,000,000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 300,000,000
마그나 ABC 펀드 - 300,000,000
포커스SY 램파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000,000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4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자금조달의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 및 생산, 연구개발자금, 설비투자자금이며 추후 일정 및 진행과정에 따라 자금 조달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 17,800 56,179 2021.07.10 ~ 2025.07.08 -
소계 1,000,000,000 17,800 (A) 56,179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 26,433 (B) 170,240 2022.05.03 ~ 2024.05.02 -
합계 4,500,000,000 26,433 226,4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563,4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8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애드바이오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