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30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1년 11월 30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21년 12월 13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굵은 파란색") |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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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약일정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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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납입일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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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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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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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주6)「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주6)「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2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①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1년 12월 20일 ~ 2021년 12월 21일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23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신증권(주) 의 본점 및 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①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화)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신증권(주) 의 본점 및 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3) 배정결과의 통지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12월 23일(목)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2년 01월 18일(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바. 주금납입장소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바. 주금납입장소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1년 12월 23일(목)에 기업은행 춘천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바. 주금납입장소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2년 01월 18일(화)에 기업은행 춘천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 기타의 사항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사. 기타의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1년 12월 2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23일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주금납입기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 기업은행 춘천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의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2년 01월 1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1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주금납입기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 기업은행 춘천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2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 |
| 대 표 이 사 : | 정 홍 걸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 |
| (전 화) 033-261-4907 | ||
| (홈페이지) http://www.adbio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최경민 |
| (전 화) 033-261-490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6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693,04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371,536,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2년 01월 13일 | ||
| 종료일 | 2022년 01월 14일 | |||
| 10. 납입일 | 2022년 01월 18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1년 12월 01일 | |||
| 종료일 | 2022년 01월 12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36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36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800 주 | 285,6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주식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85,6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 중 시설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7,000원~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및 모집주식수 1,360,000주로 계산한 9,52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0,800주, 공모가앤 하단 7,000원 기준) 285,6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4)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36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0,8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9,805,600,000원입니다. 이 중 발행제비용은 434,064,000원으로 당사에 순수 입금될 금액은 9,371,536,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 자금의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9,371 | - | - | - | - | - | 9,371 |
| *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 * | 상기 금액은 당사가 진행중인 축우 IgY제품과 새우 IgY제품의 수출을위한 본격적인 생산설비확충을 위해 제3공장 증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건기식 및 의약품 공장도 증설해나갈 계획입니다 |
주5)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공모희망가액 밴드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으로서,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6)「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2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애드바이오텍의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6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 유선, Fax 및 E-mail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7,000원 ~ 8,000 원 |
|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대신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
|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번호 |
| 법인 등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
| 투자등록번호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내용 | ||||||||||||||||||
|---|---|---|---|---|---|---|---|---|---|---|---|---|---|---|---|---|---|---|---|
|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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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우대기준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이상 충족 할 것 | ||||||||||||||||||
| 유의사항 |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
| 청약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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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
| 주2) |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
| 주3) | 펀드보유고객 (CIF 기준)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
| 주4) | 개인형 퇴직 연금(IRP) 보유 고객 (CIF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 주5)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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