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1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30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1년 11월 30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21년 12월 13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굵은 파란색") |
| 2022년 01월 11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굵은 빨간색") |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신주 발행가액 확정 | - | 2022년 01월 24일 |
| 주석사항 | (주1) | (주1)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2) | (주2)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주3) | (주3)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주1)
■ 정정 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36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36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800 주 | 285,6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주식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85,6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 중 시설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7,000원~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및 모집주식수 1,360,000주로 계산한 9,52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0,800주, 공모가앤 하단 7,000원 기준) 285,6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4)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36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0,8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9,805,600,000원입니다. 이 중 발행제비용은 434,064,000원으로 당사에 순수 입금될 금액은 9,371,536,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 자금의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9,371 | - | - | - | - | - | 9,371 |
| *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 * | 상기 금액은 당사가 진행중인 축우 IgY제품과 새우 IgY제품의 수출을위한 본격적인 생산설비확충을 위해 제3공장 증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건기식 및 의약품 공장도 증설해나갈 계획입니다 |
주5)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공모희망가액 밴드 7,000원 ~ 8,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으로서,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6)「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2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정정 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36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36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800 주 | 285,6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확정공모가액(7,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85,6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 중 시설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자금조달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및 모집주식수 1,360,000주로 계산한 9,52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40,800주, 확정공모가액 7,000원 기준) 285,6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4)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36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0,8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9,805,600,000원입니다. 이 중 발행제비용은 434,064,000원으로 당사에 순수 입금될 금액은 9,371,536,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 자금의 사용계획 ] |
| (단위: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9,371 | - | - | - | - | - | 9,371 |
| *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 | 상기 금액은 당사가 진행중인 축우 IgY제품과 새우 IgY제품의 수출을위한 본격적인 생산설비확충을 위해 제3공장 증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건기식 및 의약품 공장도 증설해나갈 계획입니다 |
| *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5)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000원으로, 청약일 전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6)「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2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 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2)
■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7,000원 ~ 8,000 원 |
|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애드바이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용 |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7,000원 |
|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애드바이오텍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대신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
|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번호 |
| 법인 등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
| 투자등록번호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내용 | ||||||||||||||||||
|---|---|---|---|---|---|---|---|---|---|---|---|---|---|---|---|---|---|---|---|
| 청약자격 |
| ||||||||||||||||||
| 청약한도 우대기준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이상 충족 할 것 | ||||||||||||||||||
| 유의사항 |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
| 청약수수료 |
| ||||||||||||||||||
| 주1) |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
| 주2) |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
| 주3) | 펀드보유고객 (CIF 기준)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
| 주4) | 개인형 퇴직 연금(IRP) 보유 고객 (CIF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 주5) |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대신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대신증권㈜ | 340,000 주 ~ 408,000 주 | 34,000주 ~ 40,000주 | 50% |
| 주1)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4,000주 ~ 40,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7,000주 ~ 20,000주 (100%) |
| 주2) |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10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2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①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2년 01월 13일 ~ 2022년 01월 14일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2년 01월 18일(화)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신증권(주) 의 본점 및 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④ 제9조(주식의배정)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 06월 29일부터 2021년 08월 09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
| ①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자본시장법 제208조의4 2항 1호) |
| ② |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
| ③ |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
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대신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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