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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드바이오텍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애드바이오텍 · 2025-07-25 06:5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7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6월 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금조달 목적 내용 변경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내용변경 - 납입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5.08.29 납입 예정인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되면 제3자배정대상자인 (주)오큐피바이오엠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5.08.29 납입 예정인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되면 제3자배정대상자인 오리온밸루업투자조합 2호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세부내역 변경 주3) 주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주5) 주6)


주1)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5,647 임상비 등


 주2)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5,647 인건비 등


 주3)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임상비 등 5,647 - - 5,647


 주4)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등 1,882 1,882 1,883 5,647


 주5)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 오큐피바이오엠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407,863 -


 주6)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운장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407,86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7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대  표   이  사  : 정 홍 걸
본 점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전  화) 070-4193-4006

(홈페이지) http://www.adbio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최 경 민

(전  화) 070-4193-400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07,86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657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359,54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646,828,991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5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84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9조
9. 납입일 2025.11.28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12.12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6.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주권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 목적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5,647 인건비 등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의무 보호 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4) 기타사항
 (1)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납입일정 변경으로 인해 2025.08.29 납입 예정인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되면 제3자배정대상자인 오리온밸루업투자조합 2호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05.29 28,787 53,009,18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05.30 27,380 51,061,42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06.02 24,015 53,009,18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80,182 147,551,97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840.2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657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기존주주포함)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등 1,882 1,882 1,883 5,647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운장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3,407,86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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