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10월 2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6월 09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유상증자 결정 |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유상증자 결정 | 유상증자 결정 철회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건에 대하여는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바, 납입자와의 협의하에 신규투자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본건의 공시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의 따라 철회를 하기로 결정 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 |
| 대 표 이 사 : | 정 홍 걸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 |
| (전 화) 070-4193-4006 | ||
| (홈페이지) http://www.adbio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최 경 민 |
| (전 화) 070-4193-400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 |
| 전환가액(원/주) | -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 | |
| 주식수 | -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 9. 납입일 | -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에 대하여는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바, 납입자와의 협의하에 신규투자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본건의 공시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의 따라 철회를 하기로 결정 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 | - | -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 | - | -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 | - | -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 | -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 | -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 | - |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 | 조성경위 |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 | - | - |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유상증자 결정 철회 |
| 향후 계획 | 납입자와의 협의하에 신규투자 논의 예정 |

